홍익표 "이자상환 중단해야".. 은행권 "초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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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은행권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은행권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홍 의장은 이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라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금융업"이라며 "(은행에 이자를 갚은 건물 임대인들에게)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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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은행권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은행권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정치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근간인 은행과 은행에 돈을 맡긴 대다수 국민 간 계약의 틀을 뒤흔든다는 것이다.
홍 의장은 이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라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금융업”이라며 “(은행에 이자를 갚은 건물 임대인들에게)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 발언이 은행의 예대마진이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임대인이 빌려 간 돈은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예금이다. 예금을 맡긴 이들에게 은행은 이자를 줘야 한다. 차주로부터 이자를 받아 판관비와 일정 마진을 떼고 고객에게 이자를 준다.
홍 의장 발상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의 일환이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은행 이자를 감면하게 되면 당장 예금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게다가 은행들이 예금으로만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예금 총액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대율 규제 때문이다. 예금 만기가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데 반해 대출은 대부분 3년 이상이어서 중간중간에 만기 불일치가 생기는데 이를 채권 발행을 통해 감당한다.
A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은행들은 주로 1~3년 만기 은행채를 찍어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최근 이자율이 1.2~1.5%정도”라며 “이 경우 적어도 채권 원금의 2~2.5%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은행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자장사 하는 곳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의 예대마진 결정방식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권은 정치권의 잇따른 포퓰리즘적 발언에 대한 경계감이 크다. 지난해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고금리를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임대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홍 의장의 이자 중단 주장까지 나오자 깊이 우려하고 있다.
C은행 재무 관계자는 “소상공인 이자보전대출과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등 이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자 감면은 은행이 대출문턱을 높이는 구실을 제공해 오히려 서민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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