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회 심사 보류 시멘트세 입법 재추진 '여론전'

엄기찬 기자 2021. 1. 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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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회의적인 여론과 함께 국회에서 심사 보류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제천과 단양 지역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1300여명에게 시멘트세의 입법 타당성 자료가 담긴 우편을 발송했다.

여기에 충북과 강원, 전남, 경북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멘트세 입법추진대책위원회'도 곧 구성해 여론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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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여론주도층 1300명에게 '타당성 자료' 발송
강원·전남·경북과 함께 '시멘트세 입법추진위'도 구성
충북도가 국회에서 심사 보류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DB).2021.1.19/©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회의적인 여론과 함께 국회에서 심사 보류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제천과 단양 지역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1300여명에게 시멘트세의 입법 타당성 자료가 담긴 우편을 발송했다.

지난해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신설이 무산됐던 터라 지역 여론주도층을 공략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든 뒤 시멘트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도가 발송한 자료에는 시멘트세가 도입되면 연간 '500억원+α'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해당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도 없고, 세금 징수에 따른 시멘트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 등도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담았다.

특히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는 시멘트세와 달리 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업계의 기부로 조성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기에 충북과 강원, 전남, 경북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멘트세 입법추진대책위원회'도 곧 구성해 여론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찬반 여론이 나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입법을 주도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세 신설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멘트세의 정확한 개념과 불확실성이 큰 기금 조성보다 법적 근거가 있는 시멘트세 신설이 더 현실적인 방안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세 신설이 골자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고, 이 재원은 생산 지역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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