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vs FI 컨소시엄, 갈등 새국면 맞나

홍석근 2021. 1.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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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들 간의 중재소송이 새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이 FI 컨소시엄의 임원과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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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회계법인 관계자·FI 컨소시엄 임원 기소

[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들 간의 중재소송이 새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이 FI 컨소시엄의 임원과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서 그 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FI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해 가치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공모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기소는 중재 판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기소와 관련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기소 건으로 국제 중재 재판의 쟁점이 흐려지는 데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재 재판의 핵심은 '주주간의 투자와 그에 대한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측의 약속 미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풋옵션 행사 시 가격산정의 적정성은 국제 중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며, 이번 기소 건은 가격산정 적정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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