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결의

박제철 기자 2021. 1. 19.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1년도 시정 보고의 건'을 비롯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됐다.

이어 기시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1년도 시정 보고의 건'을 비롯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남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자'란 주제로 이용객이 많거나 외진 곳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정상섭 의원은 '재해별 비상대책망을 잘 갖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란 주제로 "시내의 주거지역별로 기존 사회단체들을 제설봉사단으로 조직하고, 학생들에게는 제설에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토록 하자"고 건의했다.

정상철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서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농산품 가공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시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할 것과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정읍시의회는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조상중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 모두가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수 있도록 정읍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 경제적 페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