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정책]온라인쇼핑 활용 비금융CB·핀테크 육성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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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쇼핑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쇼핑 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신용정보(CB)를 허가할 계획이다.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용정보원)을 활용해 초기 핀테크·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테스트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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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쇼핑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언택트 금융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등 정보를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쇼핑 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신용정보(CB)를 허가할 계획이다. 금융·비금융 정보를 융합해 개인·기업신용을 평가하는 플랫폼이 출현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확대와 금융-IT간 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 추진한다. 이 법에는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출자절차 간소화, 면책 등) ▲핀테크 지원센터(지원기관) ▲핀테크 혁신펀드(투자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핀테크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내용이 담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혁신성 있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게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규모를 2023년까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장(場)으로 '디지털 샌드박스'를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용정보원)을 활용해 초기 핀테크·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테스트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2회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핀테크사의 해외진출과 IR(투자유치)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확산에 따른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기존 금융사와 각종 법령·규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디지털 혁신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금융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현장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 환경에 맞게 기존규제를 적극 정비하고, 업권간 규제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대형 플랫폼기업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은 마련하되, 충분한 법령해석·모범사례 제시로 객관성·투명성 그리고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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