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정상 가동..코로나19에 '옥중 경영' 한계 직면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로 다시 수감됐습니다.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 위기를 맞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정상 가동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구치소 접견이 제한되면서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기 환송심의 권고로 삼성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이달 예정된 정기회의에 이어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와의 모임도 진행하면서 경영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선제적 감시활동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자녀의 경영권 승계 중단과 노사 단체협약 체결 등 여러 가시적 변화를 모색한 삼성으로서는 무척 아쉽게 여기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 역시 대국민 약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4주 동안은 격리될 예정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주요 임원들의 구치소 접견마저 제한돼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총수 공백'으로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입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삼성그룹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부상한 것도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잘하고 신경영이라고 하는 혁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 코로나 대유행 와중에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총수 부재' 상황을 맞이한 삼성그룹은 각 계열사 전문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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