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정책] 네이버·카카오서 금융상품 한 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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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상품 최저가를 동시에 살펴보듯이 대출 등 금융서비스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카드대금 납부내역, 전세자금 또는 신용대출, 주택구입자금 등 금융거래 정보만 신용평가에 반영돼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 등 이른바 '씬파일러'는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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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에 온라인쇼핑내역 포함
금융위, 언택트 금융 활성화 추진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상품 최저가를 동시에 살펴보듯이 대출 등 금융서비스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비교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1사 전속규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대출 모집인은 1개의 금융사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동시에 취급가능하다는 의미다. 다양한 제조사의 '상품 최저가'처럼 금융기관 대출의 '최저금리'나 '최대한도'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상품 거래 과정에서 누적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플랫폼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카드대금 납부내역, 전세자금 또는 신용대출, 주택구입자금 등 금융거래 정보만 신용평가에 반영돼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 등 이른바 '씬파일러'는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반기 중 비금융 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CB(신용평가사)의 허가를 추진한다. 나아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정보를 융합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신용까지 평가하는 신규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규율체계도 동시에 마련된다. 금융상품은 금융사가 만들고 판매는 플랫폼이 하는 '제판 분리'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정경쟁 등을 규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애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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