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조기폐차 고민시 지정폐차장 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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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의 이와 같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점차 넓혀가고 있는 정부의 환경 정책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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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운행 제한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단, 주말과 공휴일 제외).
이와 더불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의 이와 같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점차 넓혀가고 있는 정부의 환경 정책에 기인한다. 배출가스의 유해도가 적은 순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량의 등급을 책정하며, 5등급일 경우 직관적으로 통행을 제한한다.
5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가 권고된다. 조기폐차는 5등급 노후경유차들을 미리 폐차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은 다음과 같다.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차량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구조 변경이 없는 차량 ▲압류 및 저당이 없는 차량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 조기폐차 전문 업체 동강그린모터스의 최호 대표는 “국가 시행 정책이니만큼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허폐차장을 통해서만 조기폐차가 가능하니 지정 사업장인지 확인은 필수”라며 “올해는 접수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지원금 한도가 상향 조정된 곳도 있어 조기폐차를 고민 중이라면 늦지 않게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동강그린모터스는 선도적인 친환경 폐차장 조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정부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 조기폐차 지정업체다. 각종 폐차분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중고부품을 재활용해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차 중고부품 리카'라는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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