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이자유예 재연장에 은행권 "리스크관리는 어쩌라고" 울상

박기호 기자 2021. 1.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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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을 추진하자 은행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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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어떻게 곪아터지는지 알 수 없어..이자상환이라도"
"이러다 이자탕감 하라는 얘기 나올까 염려"..홍익표 "이자 제한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9/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을 추진하자 은행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계속되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이 쓰나미처럼 덮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에선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게 이자상환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사실상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의 우려에 대해서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만기가 연장된 일시상환 대출은 35만건(116조원), 분할상환 대출은 5만5000건(8조5000억원)으로 총 125조원 규모다. 은 위원장은 "(연장 조치에도) 이자를 안 내는 차주는 1만3000건뿐"이라며 "금융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추가 연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부실 위험은 은행권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이 민감한 대목은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다. 이자 상환 여부는 곧 건전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도 못 내는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면 부실 규모도 파악하지 못해 감당이 불가능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에는 은행뿐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조건 연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부실이 어떻게 곪아 터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무작정 연장을 해줄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 상환을 못 하는 차주에만 연장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이 은행권의 우려를 '감내할 수준'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감내할 만한 여력이 된다'고 하는데 은행이 부실을 책임지라는 말 아니냐"며 "은행이 왜 부실을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은행이 부실을 떠안게 되면 금융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최종적으로는 일반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이자 탕감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며 경계심을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이러다 이자를 탕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러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느냐"고 했다.

실제 정치권에선 은행권의 이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또는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선 올해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라든지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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