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말이지?] 적격대출

이효정 2021. 1.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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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은 정책금융상품 중 하나로 주택금융공사가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이다.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로 나뉘어지며 기본형은 금리 경쟁력이 낮아 선호도가 떨어지고 판매하는 금융사도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금융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금리가 낮은데다 고정금리여서 대출자로서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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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적격대출은 정책금융상품 중 하나로 주택금융공사가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이다.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로 나뉘어지며 기본형은 금리 경쟁력이 낮아 선호도가 떨어지고 판매하는 금융사도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금융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금리가 낮은데다 고정금리여서 대출자로서는 유리하다.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다르게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이 없다.

집값 기준도 9억원 이하인 주거용 건물이면 되기 때문에 집값이 6억원 이하여야 하는 보금자리론의 조건보다 허들이 낮다. 주거용 건물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단독주택 등이 포함된다.

정책금융상품이기에 보통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처럼 신용카드 가입, 자동이체, 급여 통장 등과 같은 부수거래를 하지 않아도 낮은 금리를 책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라면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적격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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