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년사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제 보완해 달라"

전현석 기자 2021. 1.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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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19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과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정세균(왼쪽 네번째) 국무총리와 김기문(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회장, 정세균 총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개회사에서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60.3%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올해 중소기업에도 적용된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뿌리 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면서 “김 회장이 말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이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코로나 방역을 위해 소수만 참석했다. 화상회의로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출금 만기 연장, 업종을 고려한 방역 규제 적용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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