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년사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제 보완해 달라"
전현석 기자 2021. 1. 19. 16:42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19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과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개회사에서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60.3%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올해 중소기업에도 적용된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뿌리 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면서 “김 회장이 말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이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코로나 방역을 위해 소수만 참석했다. 화상회의로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출금 만기 연장, 업종을 고려한 방역 규제 적용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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