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9개월만에 최종 결론 "세월호 수사에 靑외압 없었다"
조태형 기자 2021. 1.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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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9일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수단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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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9일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수단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의 모습. 2021.1.19/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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