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 '안 된다 → 된다'..지자체 방역지침 '우왕좌왕'

최민지·유희곤 기자 2021. 1.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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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 집합금지 2주 연장'
서울시 공문 전달했다가 철회
지침 바뀔 때마다 혼선 반복

[경향신문]

수도권 헬스장의 영업 제한 조치가 완화된 지난 18일 서울시가 관내 아파트 헬스장을 상대로 “영업 금지를 2주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잘못 보냈다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영업을 재개했거나 준비를 마친 헬스장은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실제 영업 손실로도 이어졌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선 방역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청은 전날 오후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 센터 등의 시설은 2주간 거리 두기를 연장해 이달 말까지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각 구청에 내려보냈다. 공문을 받은 자치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관내 아파트 등 공동관리주택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실상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된 상태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거리 두기 조정안에 따라 각 자치구로 새로운 지침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파트 내 시설 이용 금지 등이 포함된 이전의 거리 두기 방침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날 공동관리주택 내 시설 집합금지와 관련해 정정공문을 다시 내려보내 시정해야 했다.

하루 사이 벌어진 이 일로 아파트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헬스장 트레이너인 A씨도 전날 오후 구청에서 이달 말까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당일 오전 회원들에게 ‘내일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두 달 만의 영업 재개를 위해 기구 점검과 청소 등을 모두 마친 뒤였다. 그는 “이제 운영을 해도 된다고 해서 동료들과 열심히 준비했는데 급작스러웠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하루 만에 영업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지를 다시 받고 다음날 개장을 결정했지만 영업 손실은 이미 발생한 다음이었다.

혼선이 빚어진 곳은 서울시만이 아니었다. A씨가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에 관련 내용을 똑같이 문의하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 영업을 금지한다’는 안내를 했다고 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빠르게 변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23일에는 정부가 매장 이용이 금지되는 ‘카페’를 정의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29일 수도권 거리 두기가 ‘2단계+α’로 상향될 때도 복싱체육관의 영업은 허용하면서도 킥복싱은 운동이 좀 더 격렬하다는 이유로 불허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4~17일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296명(30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민지·유희곤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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