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北피살 공무원 유족과 정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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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했다는 입장을 유엔 측에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정부 조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증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종·사망 사건에서 동기 규명이 중요하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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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정부 조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증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종·사망 사건에서 동기 규명이 중요하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 상호 통신 채널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 등은 지난해 11월17일자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건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주장을 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유사 사건 방지 조치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망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국방부가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지 않자 지난 13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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