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폐기물 7천517t 발생..당일 운반·소각 원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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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당일 운반·당일 소각 원칙하에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7천517t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전량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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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당일 운반·당일 소각 원칙하에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7천517t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전량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간 하루 평균 21t, 총 7천517t이 수거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 1천t의 3.9%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t의 약 30배에 달하는 양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전보다 잦아진 운반 때문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운반업체 57곳에 4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일부 소각시설에 폐기물이 집중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하는 등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당일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용 봉투, 소독제, 매뉴얼이 동봉된 폐기물 키트 59만개를 보급하고,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 해제 전까지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이중밀폐해 지자체에서 수거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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