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참여자 추가 모집 등

송주현 2021. 1.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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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20~22일 3일간 '2021년도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는 자살, 우울증 등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돕기 위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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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20~22일 3일간 '2021년도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는 자살, 우울증 등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돕기 위한 서비스다.

사례관리를 포함해 인지·정서 지원, 문화 여가 서비스, 대인관계 증진 서비스, 재가 방문 시 성과물(포토북) 제작 등이 있다.

시는 3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으로 기본 대상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및 납부확인서(기초연금수급자는 불필요),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031-828-4183)로 문의하면 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계획

의정부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월~3월, 12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운행차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비디오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진행된다.

비디오점검은 비디오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주행 중인 차량의 매연과다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며, 수시점검은 지역 내 버스, 청소차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를 이용한 매연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점검에서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자가 정비를 유도하거나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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