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어긴 전자발찌 50대 실형

최대호 기자 2021. 1. 19.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과음을 해서는 안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50대가 이를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7월 형집행이 종료되면서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그는 이후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조두순이 A씨처럼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 착용..법원, 징역 8월 선고
© News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법원으로부터 과음을 해서는 안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50대가 이를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두 차례의 성범죄(강간치상죄) 처벌 전력으로 징역 3년과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16년 7월 형집행이 종료되면서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그는 이후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5월26일과 7월25일 두 차례 집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19%, 0.07%의 술을 마셨다.

지난해 8월에는 전원이 꺼진 전자발찌에 대한 지도·감독을 나온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했으며, 같은달 보호관찰관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에도 전자발찌를 절단한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 우려가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도 A씨 경우와 유사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조두순에게 내려진 특별준수사항은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조두순이 A씨처럼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조두순은 과거 자신의 성범죄 사건 재판 중 진행된 청구전조사에서 식사 때마다 반주로 소주 1~2병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