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격리 중 휴대폰 고치러 간 남성 '벌금 200만원'

이호진 2021. 1.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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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를 이탈해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간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차를 몰고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방문하는 등 3시간 가량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지자체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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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간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차를 몰고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방문하는 등 3시간 가량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지자체에 의해 고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과 국가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 점, 이탈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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