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내뺀 경찰 '기소 의견' 송치..단속 경관도 징계(종합)

변재훈 2021. 1.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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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 10시간 동안 잠적했던 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벗어나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입건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A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단속 경찰관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는 A경위를 붙잡아 음주 측정장소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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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과정서 단속 간접적 고지 판단, '음주측정 불응죄' 적용
징계 절차 곧 착수..단속 현장서 놓친 경관 4명도 주의·경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 10시간 동안 잠적했던 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벗어나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입건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A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35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 음주운전 단속현장 전방 50m 지점에서 차량을 되돌려 도주한 혐의다.

당시 단속 경찰관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는 A경위를 붙잡아 음주 측정장소까지 왔다. 그러나 A경위는 타고 온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주택가 골목길로 또 줄행랑을 쳤다.

이후 차량에 남겨진 지갑 속 신분증 등을 토대로 경찰관 신분이 확인되자, 경찰이 A경위의 자택까지 수색했으나 그는 귀가하지 않았다.

A경위는 도주 10시간여 만인 이튿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출석 직후 음주 측정에서도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확인됐다.

이후 사건 관할 조정 지침에 따라, 수사 주체는 북부경찰에서 광산경찰로 바뀌었으며, A경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당초 음주 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요건에 당시 상황이 해당하지 않아, A경위에 대한 음주 측정 불응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경위가 단속 현장에서 줄행랑을 치는 과정에서 단속 고지가 간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찰청 등 상급기관의 법 해석에 따라,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말 모임을 자제한 방역 지침을 어긴 점을 들어,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달아나는 A경위를 2차례나 놓친 단속 경찰관 4명은 복무 지침 위반 규정에 의거,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피혐의자로 공식 입건된 A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조만간 착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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