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울산북구청장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철저히 조사해야"

조민주 기자 2021. 1.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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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19일 전국 원전동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경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사실조사단에 북구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원전 동맹 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구에 따르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날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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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임채오 북구의회 의장 등이 13일 오후 울산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울산 북구민을 조사단에 포함 시킬 것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19일 전국 원전동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경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사실조사단에 북구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원전 동맹 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구에 따르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날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삼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자료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수원 측에 전달했다"며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사실조사단에 북구민을 포함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안전 분야에 대해 원전동맹 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년째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해당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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