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수감 하루만에.. "사면해달라" 靑청원 잇따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9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250여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 게시판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청원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1절 특별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이러한 시국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이라는 그룹 총수의 구속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라고 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싸우고 제 밥그릇 챙길 때 이재용 총수는 자신의 약속을 다 이행하고 그 이상으로 사회에 공헌하려 애썼다”며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원한다”고 했다.
앞서 이달 4일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9일 오후 3시 기준 6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원을 주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을 경우 2022년 7월까지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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