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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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9일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9시20분쯤 술에 취해 귀가한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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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9일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9시20분쯤 술에 취해 귀가한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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