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될까..부산진구 신고포상금 두배 인상

김재홍 입력 2021. 1. 19.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부산진구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작년 대비 두배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환경 오염도가 높은 쓰레기 불법처리 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였는데 올해는 40%로 높아진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과태료를 300건 이상 부과하는 데도 쓰레기 불법 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상향 조성에 맞춰 시민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과태료 부과 300건 이상, 1인 월 최대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부산 부산진구청 청사 [부산 부산진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작년 대비 두배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환경 오염도가 높은 쓰레기 불법처리 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였는데 올해는 40%로 높아진다.

다만,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현행과 같이 과태료 부과액의 20%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50만원이다.

올해는 포상금 지급 방식도 문화상품권에서 현금으로 바뀐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 투기 1만원, 비닐·천 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 8만원,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8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장비를 이용한 무단 투기 20만원, 생활폐기물 무단 매립 28만원,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쓰레기 무단 투기·매립·소각 40만원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과태료를 300건 이상 부과하는 데도 쓰레기 불법 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상향 조성에 맞춰 시민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 실제 상황…바이든 취임식 리허설 도중 대피
☞ 여자가 싫어서…2시간 동안 4차례 '묻지마 범죄'
☞ 전광훈 목사 전주 한 교회서 '마스크 미착용' 설교
☞ '벌금 30억원' 장근석 어머니 탈세 수법 보니...
☞ 유치원 다녀와서 아프다는 아이, 온몸에 주사자국…
☞ 벽에 가까이 주차했다가 틈에 끼어 운전자 사망
☞ 차량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靑 "단속 강화"
☞ "젊은층 내집마련 포기 않게"…집 사고 40년간 갚는 대출 나온다
☞ '은둔의 영부인' 멜라니아 작별 메시지…"폭력은…"
☞ 새벽에 맨발로 뛰어든 외국인 여성 구한 편의점 주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