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40년간 갚는 '초장기 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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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만기라도 자금 여력이 되고, 이사 등 이유가 생기면 6~7년내 상환해도 된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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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 검토..시범 사업 예정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처럼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해 계약금을 조금 건 뒤 월세 내듯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40년이 지나 내 집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와 모기지 주택의 월 원리금 상환액이 같다면 취약계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박 의원실이 추계한 '정책모기지 상환액과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면 월 상환액은 70만 2000원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월평균 71만원, 보증금 4600만원)와 거의 비슷해진다. 3억원짜리 주택을 2억 1000만원 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 70% 적용) 받아 산다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30년 만기라면 월 상황액이 83만 5000원이다.
이 제도를 제안했던 박 의원은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청년층이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내며 사는 대신 내집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산층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금융위의 도입 검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시범적으로 대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만기라도 자금 여력이 되고, 이사 등 이유가 생기면 6~7년내 상환해도 된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청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우대조건을 확대 적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금 더 융통성있게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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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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