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월세 내면 내집된다..'초장기 주담대' 검토

조성신 2021. 1. 19. 1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업무계획
40년 장기 모기지 도입 검토
청년층엔 DSR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고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40년 동안 대출을 나눠 갚아 내 집을 마련하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대출 이자를 월세 내듯이 장기간 갚도록 해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생애소득주기가 가미된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 전월세 대출을 보다 확대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