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정책]'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제 권역별 차별화

황두현 2021. 1.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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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금융혁신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심사중단 제도가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일례로 최근 하나은행 등 하나금융 4개 계열사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업과 마이데이터 등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사업 등으로 나눠 심사중단 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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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내달 출범
은행·보험vs핀테크 등 업권별 효과·부작용 고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마이데이터 허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금융혁신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심사중단 제도가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은행, 보험, 핀테크사업자 등 금융업권별 특수성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경중을 따진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업 인허가와 승인의 심사중단·재개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동안 소송·조사·검사 진행 시 신규 사업 허가 절차를 중단하던 심사중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요즘처럼 혁신 서비스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업종 간 차별화 필요성은 있는지 어느 정도가 합리적 법 적용인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업종별 차등 규제 방안을 살핀다. 개별 업권에 심사중단제도가 적용됐을 전후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이 여러 차례 좌절됐던 전례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일례로 최근 하나은행 등 하나금융 4개 계열사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됐다.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한 국정농단 관련 소송때문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를 보류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마이데이터와 해당 소송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은행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 등에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또 금융업에 따라 법률 개정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감독규정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도 하다. 이를테면 과거 미래에셋대우가 초대형 투자은행(IB)지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한 건 자본시장법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업과 마이데이터 등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사업 등으로 나눠 심사중단 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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