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또 '코로나19' 무더기 확진..31명 양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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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31명이 또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 사이 인천국제공항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장병 26명과 가족 4명, 군무원 1명 등 총 31명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다.
앞서 11일에도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인원들의 무더기 확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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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중 일부, PCR 음성 확인서 유예
미군 "음성확인서 없인 입국 불가" 재공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31명이 또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 사이 인천국제공항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장병 26명과 가족 4명, 군무원 1명 등 총 31명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중 8명은 도착 직후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3명은 입국 이후 격리 해제 전 의무 검사에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전체 누적 확진자는 635명으로 늘었다. 앞서 11일에도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인원들의 무더기 확진이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한국 방역 당국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장병과 미군 가족 등에게도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5일부터는 음성확인서가 없이 한국에 도착한 장병 등을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다만, 이번 31명 확진자 중 15일 이후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들은 질병관리청이 PCR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1주일간 유예를 허용한 이들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이날도 트위터 등을 통해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예외 없이 한국 입국이 불가하다’고 재차 공지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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