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김가영 2021. 1.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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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트리제이컴퍼니(변경 후 봄봄)는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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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전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트리제이컴퍼니(변경 후 봄봄)는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씨는 아들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해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봤다.

장근석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양극성 장애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지난해 5월 29일 소집해제 됐으며 모친의 혐의가 밝혀진 후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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