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기소

한상연 2021. 1. 19.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주 대표가 김 구청장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 대표는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

은평구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했고, 김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주 대표가 김 구청장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은평구는 지난해 8월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130번과 131번의 감염경로를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주 대표는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

은평구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했고, 김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 서부경찰서는 실명 공개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 대표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항고 의지를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