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신고 받고 갔는데 증거가 없네.. 경찰의 묘수, 감염법 위반 걸었다

박주영 기자 2021. 1.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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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서구 충무동 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에 “한 건물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사무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문이 곧바로 열리지 않았다. 경찰은 노크 후 5분쯤 흐른 뒤에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인근에 공동어시장, 어선물양장 등이 있어 선원들이 출항 전 대기하는 장소로 쓰는 사무실이었다”고 말했다.

사무실 안 원탁 테이블에 남성 9명이 앉아 있었다. “왜 왔어요?” 사무실 안 사람들이 물었다. 경찰이 “도박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자 그들은 “도박판을 벌이지 않았다”고 했다. 테이블 위에 카드나 화투, 현금 등은 없었다.

경찰은 “대개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나 노름꾼의 가족들이 신고를 한다”며 “신고 내용이나 사무실 문을 곧바로 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판이 크진 않지만 도박을 했을 것이란 심증은 가지만 영장이 없어 몸이나 사무실 내부 수색 등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박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 경찰은 “고정된 업무가 상시적으로 있는 사무실이 아닌데다 안에 모인 사람들도 사적인 만남인 것으로 판단돼 감염병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명령' 을 위반했다”며 이들의 명단을 서구 측에 통보했다. 서구 측은 “이들 9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확인되면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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