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서울 등 역세권 용적률 풀어 '아파트 2만채 이상'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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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 서울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이 최대 700%로 완화돼 고층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은 200~700%로 완화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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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가능하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 용적률이 최대 400~500%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은 200~700%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의 대상지역은 서울 지하철 역세권의 약 33%에 해당하는 100여곳으로 추정된다.
고층 아파트 건설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일조권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높이가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사이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됐다.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 이내로 높이를 올릴 수 있다. 앞으로는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거리의 4배 이내로 완화된다.
경계선인 도로와 10m 간격에 아파트가 있다면 기존엔 높이가 40m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80m까지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이번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
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서울시가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로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 청년주택 350m다. 이를 통해 추가로 건설 가능한 아파트는 2만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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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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