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줄행랑' 경찰은 검찰 송치..놓친 단속반은 줄징계(종합)

허단비 기자,정다움 기자 2021. 1.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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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2차례 도주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경위가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후 10시간 뒤에 경찰서에 출두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아닌 '음주 의심자'로 수사가 진행됐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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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적용, '면허정지' 수치 확인
©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정다움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2차례 도주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경찰을 검거하지 못한 경찰들은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A경위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한 북부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4명에게는 줄줄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단속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과 함께 같은 경찰관끼리 '암묵적인 방관'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징계를 검토, 음주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에 주의, 2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은 차로 도주한 A경위를 순찰차로 인치한 이들과 순찰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A경위를 현장에서 막지 못한 이들 등 4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뉴스1>의 보도 이후 북부경찰서는 A경위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관련 기사 : 음주측정 거부하고 두차례 '줄행랑' 경찰 간부…10시간 뒤 출두)

당시 A경위가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후 10시간 뒤에 경찰서에 출두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아닌 '음주 의심자'로 수사가 진행됐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경찰청은 이 같은 우려에 해당 사건을 관할서인 북부경찰서가 아닌 광산경찰서로 이첩해 수사를 한 달여 간 진행, 지난 15일 A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A경위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술집 내부 CCTV를 통해 A경위가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운전해 도주한 정황으로 '음주운전'이 성립된다고 봤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건 발생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했고 그 결과 A경위가 '면허정지' 수치에서 운전했다는 결론을 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측정되거나 값이 나오지 않으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계산 하는 방법이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0시35분쯤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지점 50m를 앞두고 도주했다.

도주하던 A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단속 경찰관의 순찰차에 탑승해 단속 현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A경위는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들 사이를 비집고 달아났고 4~5m 높이의 옹벽을 뛰어내린 후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경찰은 차량 내부 소지품과 차량 번호를 토대로 A경위의 신원을 특정한 뒤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A씨가 귀가하지 않아 사건 당일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다.

또 A경위가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도주하면서 GPS 추적으로 신병 확보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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