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하기전에 감사보고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주식 초보자들에게 “투자에 앞서 기업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20번째 주제로 감사보고서 활용법을 안내했다.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업무,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이 담긴 문서다.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감사보고서 맨 앞에 있는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를 점검한 감사인의 의견이다.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되는데, 적정의견이 아닐 땐 주식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적정의견일 경우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적정의견이라고 해도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12개사에 불과했던 비적정의견 상장사는 2019년엔 65개사까지 늘었다.
감사보고서의 ‘핵심 감사사항’도 투자자들이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핵심 감사사항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선정한 것으로, 해당 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2019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된 분야는 수익인식(매출), 자산손상, 재고자산, 공정가치 평가 등이다.
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영업을 계속 할 것(계속기업)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1년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3.5%에 달했다. 기재되지 않은 기업(2.2%)보다 11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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