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류호정 "채용 청탁·수혜자 처벌, 피해자는 구제해야"

이성기 2021. 1.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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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이 추진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 근거조항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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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대표발의
청탁자 징역 최고 7년, 수혜자 채용 취소 및 피해자 구제 조항 담겨
"'업무방해죄' 꼬리 자르기 사각지대 메울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이 추진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특별법에는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 근거조항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태` 이후의 실태를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6명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퇴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여전히 모두 `우리 식구`”라면서 “카드사로, 해외 법인으로,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으로 자리만 슬쩍 옮겼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채용 `청탁`은 벌하지 않고, 청탁 등을 받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한다”면서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지자체,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로 전염된 채용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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