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연장..비용도 덜어줘

정상균 2021. 1.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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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로 전국 2만40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11만여 아동을 돌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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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장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로 전국 2만40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11만여 아동을 돌보고 있다.

19일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총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영아 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다.

또 올해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평균 40%(4016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다.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장이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운영한다.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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