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과정에 기업 목소리 수용해야"

김소라 2021. 1. 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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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상자산 기업들은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FinCEN 의견수렴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나 법률 마련 과정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정책을 만들 때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중요과정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규제 마련 과정에 기업의 몫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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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슬란트-해시드, 특금법 쟁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미국처럼 국내 기업도 가상자산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1만달러 이상 가상자산 거래는 금융당국 보고를 의무화하고, 3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출금은 반드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지갑 신규 규정을 제안하며, 열흘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이에 가상자산 기업들은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FinCEN 의견수렴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나 법률 마련 과정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정책을 만들 때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중요과정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규제 마련 과정에 기업의 몫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헥슬란트는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헥슬란트는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발간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규제 입법 과정의 기업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통해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 “코인베이스와 a16z 사례처럼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핀센은 규정 검토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며 “규정 수립에 대해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법률 현황 사례 비교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업권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될 것”이라 말했다.

헥슬란트 노진우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선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며 “특금법, 프라이빗 키 보관 등 보안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 이해도 제고와 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관련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창업투자회사 해시드벤처스를 설립하고 1200억원 규모의 첫 펀드인 '해시드 벤처투자조합 1호'를 결성한 해시드는 해당 펀드를 통해 블록체인을 비롯해 최근 화두로 떠오른 '프로토콜 경제' 구현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헥슬란트는 자체 기업용 가상자산 지갑 및 블록체인 개발자 도구인 '옥텟'을 신한은행, 빗썸 커스터디 등에 접목했다.

#특금법 #가상자산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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