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文,사면 대신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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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사면이 아닌 다른 방식, 즉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푼 뒤 퇴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고민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감옥에 가게 한 것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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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사면이 아닌 다른 방식, 즉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푼 뒤 퇴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고민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감옥에 가게 한 것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 상태에서 퇴임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5년 가까이 수감생활 하게 된다"며 "본인도 1년 뒤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뭔가 부담이 짓눌러오는 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조 의원은 "퇴임 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뭔가 이 문제는 풀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렇기에 "이낙연 대표가 그걸 알고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번 제기했다가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반발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서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또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다른 조건도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시기상조다. 그렇지만 적절한 시점에 고민할 때가 올 거다.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론하기 곤란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또 확인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대통령이 사면한다 이렇게 결단 내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의원은 "어쩌면 가석방이나 형 집행 정지나 그런 절충적 형태로 어느 정도 풀고 퇴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청와대도 아마 이런 방안 등을 담아두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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