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몫 연구비 6억원 가로채'.. 인천대 교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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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몫의 연구비 6억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국립대학교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B(47)씨 등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또 2019년 2월 대학원에 재학하던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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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몫의 연구비 6억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국립대학교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소속 A(5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B(47)씨 등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000만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 교수가 학생 연구원으로 등록한 대학원생 48명 중 절반인 24명은 연구개발 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A 교수는 또 2019년 2월 대학원에 재학하던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들 기업대표의 박사 학위 과정 지도교수였으며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직접 합격 판정을 했다.
A 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B씨 등이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결석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한 공구 도소매 회사 대표와 짜고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가로챈 돈도 상당히 많다"며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도 국립대 교수로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제보자를 찾아내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2019년 8월 직위 해제됐으나 현재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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