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아라..학대신고 두 번이면 아동 분리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16개월 아동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동안 2회 이상 신고를 받은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분리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한 보호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위해 입양 전 위탁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분리되지 않아 사망한 정인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입양 전 위탁 제도화를 골자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입양이 이뤄지기 전에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궁합을 먼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입양 전 위탁을 활성화하면 입양 거부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또 입양 절차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입양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기별로 의무 보고해야 한다.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연결해주는 과정의 공공화를 위해서다.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야동 양육지원 서비스는 연 4회에서 연 6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학대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생기면 즉시 분리보호를 실시한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가 가정보호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고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규자 입문교육 시간을 기존 2주 80시간에서 4주 160시간으로 2배 늘린다. 현장 사정을 잘 모른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을 각각 24시간→80시간, 16시간→40시간으로 크게 늘렸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 3년 근무를 원칙으로 정했다. 평정, 수당 등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순환 보직 없이 해당 직위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 경력관도 채용한다.
아동학대 현장에는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조사 정보는 상세히 공유해야 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범위는 현행 신고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어진다. 현장 조사를 거부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총 인원은 664명이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하고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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