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초기 발견부터 분리·보호까지..'강화방안' 마련

함정선 2021. 1.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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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확대..교육시간 2배 확대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보호쉼터 확대 마련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 추진..신고 의무자 등 확대
사전위탁제도 법제화..입양특례법 입법 추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정인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초기 대응 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되는 학대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연내 29개까지 마련하고,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입양 가정의 안정적은 정착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

초기 대응력 키우도록 …‘전담공무원·경찰’에 교육·지원 강화

아동학대 초기 조사와 대응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교육시간을 2배로 확대하고,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한다. 경찰의 경우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신고 접수 체계를 ‘112’로 통일하고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하지 못할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하게 공유하도록 한다.

특히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

현장에서 대응 이행력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뿐 아니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할 때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한다.

또,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인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지원 확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추가 인력도 보강한다. 또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 등 추가 확충한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초과근무 상환을 70시간까지 완화하는 등 근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즉각분리·학대자 처벌 강화·신고의무 확대

3월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15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학대 아동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와 간호조무사, 약사 등을 추가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과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과 편의점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망도 확대한다.

사전위탁제도 확대…입양특례법 입법 추진

정부는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해 시행한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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