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수료' 연 24% 초과..P2P업체 무더기 중징계 '파장'

김도엽 기자 2021. 1.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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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 및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P2P업체들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구분되는데, 대출 이자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합친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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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영업정지..업계 상위 대형업체도 포함
금융위원회서 최종 확정시 '가처분신청'도 고려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 및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오는 8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P2P법 시행을 앞두고 정식 P2P업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업계 상위 대형업체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돼 파장이 불가피하다. 업체들은 법원에 중징계 효력을 중지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도 고려 중이다.

19일 P2P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을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이자제한법' 위반 명목으로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부동산 P2P업체다. P2P업체들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구분되는데, 대출 이자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합친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면 안된다.

문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취급한 사례에서 발생했다. PF대출은 공사 기간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금을 나눠서 지급하는데, 마지막 회차에 지급한 대출의 경우 실사용일을 계산하면 24%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지막 회차에 10억원의 대출을 연 13% 금리로 한달 빌려주고 플랫폼 수수료로 1%를 받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플랫폼 수수료는 한달밖에 이용하지 않았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12%에 해당돼 기존 금리인 연 13%의 금리와 합칠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런 플랫폼 수수료를 사용일수에 따라 한달치만 받아야 한다는 요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껏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는 것이다. P2P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수수료가 이자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9년2월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수수료도 이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았으며 공지받지도 못했다"며 "공지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뒤늦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징계 업체 중에서는 금감원의 뒤늦은 지적이 있은 뒤에 문제가 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결과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징계 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정식 P2P업체 등록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P2P업체들은 8월까지 정식 P2P업체로 신고하지 못하면 불법업체가 된다.

이들 업체들은 금융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최후 변론을 통해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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