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에 P2P업체 줄폐업 위기
법정금리 넘는 이자 받았다며
대부업체 6곳 영업정지 처분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연 24%) 넘게 이자를 받았다며 대부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리면서 대형 P2P(개인 간 거래)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P2P업체 투자자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P2P업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6곳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업체들은 영업정지 3개월~6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부 업체 징계는 이미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에서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P2P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 등록이 금지된다.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2~3년 걸려 실익이 없다.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이 대출자에게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과 규제가 없던 P2P업체는 그동안 대부업법상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다. 자회사인 대부업체 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플랫폼 회사가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하는 구조다. 대출자와 투자자 모집은 플랫폼을 보유한 P2P업체가 맡는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P2P업체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를 합쳐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금융위 행정 제재를 받는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내세운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제재 근거는 대부업법과 금융위의 유권해석, P2P대출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위반에 해당하려면 '대부업자'가 수수료 등을 챙겨야 한다. 업체들은 플랫폼을 보유한 P2P업체가 받은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받은 게 아니라 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이 또다른 근거로 내세운 금융위 가이드라인 역시 행정 지도로, 제재 근거가 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받은 수수료를 이자로 본 1심 민사 판결을 제재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개인·법인 간 권리 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과 행정제재와 형사소송은 다르다는 게 업계 이야기다. 실제 대법원은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되는 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행정 제재가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서울 지역 판사는 "쟁점을 따져봐야겠지만 행정 제재는 민사소송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당국이 최고금리 이자 초과라고 판단한 부분을 대출자에게 이미 돌려줬다고도 항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착오로 받은 금액을 다 돌려줬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중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명이 다르더라도 P2P플랫폼업체가 대부업체를 등록해서 하는 방식이라 이익이 한 곳으로 귀속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이자를 플랫폼업체에 냈든 대부업체에 냈든 최고금리 넘는 이자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가 문을 닫으면 3000억원이 훌쩍 넘는 대출 잔액 추심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대형업체 여러곳이 포함돼 4개 업체 대출 잔액만 33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다른 P2P업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거나 중도 상환수수료를 받아 다른 업체들도 연달아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현재 금감원은 P2P업체들 몇 곳 검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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