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윤리연구, 지금도 늦었다

강병준 2021. 1.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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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윤리 준칙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학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최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언급하며 "AI를 도입하면서 법, 윤리, 철학 등 인문 영역이 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이미 주요 나라는 AI윤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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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윤리 준칙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학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최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언급하며 “AI를 도입하면서 법, 윤리, 철학 등 인문 영역이 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AI를 어떻게 다루고 해석할 지를 놓고 사회·문화 공감대가 있어야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진화를 위해 기술 발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덕과 윤리 체계가 없으면 자칫 '기술 맹신주의'로 흐를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옳은 얘기다. 이루다 사태가 가십성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AI 기술과 함께 윤리 문제도 공론화해야 한다. 이미 주요 나라는 AI윤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있다. 가장 앞선 유럽연합(EU)은 수년 전에 AI윤리 기준을 발표하고 매년 AI백서를 내놓으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추가하고 있다. 물론 국내도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호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높다. 사실 윤리 분야는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가이드라인이 알맹이 없는 미사여구로 채워지기 십상이다.

이를 방지하는 길은 체계적인 사전 연구다. AI윤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현장을 반영한 다각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때 가이드라인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연구는 선진국과 비교해 밑바닥 수준이다. 선진국은 매년 수백편의 논문이 쏟아지지만 우리는 겨우 30건 안쪽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분야도 지식재산 쪽 기술과 사업 쪽에 치중돼 있다. 최근 문제가 된 AI 편향성이나 데이터 공정성과 같은 연구는 초보 단계다. 막연하게 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구두선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어야 산업계에서도 실효성이 생긴다. 제2, 제3의 이루다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에 기반을 둔 체계적 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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