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사지마비' 국민청원에 靑 "칼치기 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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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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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청원인은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게시했다.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국민 21만 1,000여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의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안전을 더 챙기겠다”며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칼치기는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행태의 운전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 센터장은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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