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죄에 전문가 "1심 과학적 이해 부족, 2심은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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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매 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 살균제의 위해성을 오래 연구한 과학자 등 전문가들이 2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과학자로 이뤄진 자문 패널을 둬 '과학적 판단 기준'과 '사법적 판단 기준' 사이의 틈을 줄어야 공정한 재판이 나올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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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매 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 살균제의 위해성을 오래 연구한 과학자 등 전문가들이 2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강당에서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은 살균제 독성을 알고도 엄밀한 위험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관계자 13명에게 12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를 함유한 SK케미칼 등의 살균제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포함한 옥시 제품과 달리 인체 폐손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MIT·MIT의 유독성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폐 아닌 코와 비강의 염증만이 확인된 것이 주요 근거였다.
아울러 CMIT·MIT 제품만을 사용해 폐손상이 인정된 11명에 대해서도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과학자들의 증언이 살균제 사용이 질환 유발의 원인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단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가 명백히 있다"며 "노출평가와 역학조사에서 이들이 다른 원인으로 치명적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과 관련된 응답 오류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를 주요 근거로 삼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 지정 기준은 인체에서 피해 증거가 나오는지 여부로 가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2019년 연구는 '동물과 사람 호흡기 구조나 호흡 방식이 다름을 고려하면 CMIT·MIT로 인한 (인체) 폐섬유화 등 폐손상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 연구 기획이 의도적이고 편항됐다며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다수 과학자들은 연구에 대한 반론이 항상 가능하다고 보기에 일반적으로 100% 확실하다는 등 단언은 피한다"며 "증언 취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심 재판부는 과학적 규명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이 사건은 과학에 의지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기소가 이뤄진 사건이므로 엄격성의 기준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가 증언을 상세히 이해하려면 과학자로 구성된 자문패널을 구성해야 마땅하다"며 "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확증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감안해 증명 정도를 일반 형사사건보다 낮게 설멍하고 동물 실험 결과보다는 인체 피해 사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욱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피해자 11명이 살균제를 사용한 기간은 보통 3~4개월이라서 자신이 사용한 제품을 헷갈릴 가능성은 없다"며 "이들이 기억 오류를 일으켰다는 1심 판단도 2심에서 다시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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