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까지 고가주택 지분 등 임대소득 신고해야

우형준 기자 2021. 1.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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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준 경우 소수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 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어제부터 발송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소유주택에서 소수지분만 있는 사람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공동소유주택은 다수 지분자의 주택 수 1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귀속분부터는 소수 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백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 1이 가산됩니다. 

별도 약정에 따라 수입을 분배했다면 실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9억 원 초과 1주택 공동보유자 중 다수지분자에게만 월세 소득이 과세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귀속분부터는 3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월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단,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둘 중 1인이 소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비율인 ‘정기예금이자율’은 2.1%에서 1.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면 수입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신고창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실린 서면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미리 채움’ ‘기장 의무 및 경비율 안내’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 후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과소 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기한 내 성실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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