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발 내국인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변이 유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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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브라질발(發)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브라질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 모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내에서 첫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데 따라 브라질발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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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브라질발(發)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브라질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 모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내에서 첫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데 따라 브라질발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브라질발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뒤 음성 결과 확인 때까지 시설에 격리 조치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하고,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한다.
방대본은 당초 21일에서 28일까지였던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도 1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남아프리카공화국발·브라질발 총 3가지다. 바이러스 감염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5명, 남아공발 2명, 브라질발 1명 등 변이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주 WHO가 개최한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와 관련해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는 중증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전파력이 높으면 환자 발생이 더 많아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덴마크에서 보고된 밍크와 관련된 변이 사례는 더 이상 인간에게 유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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