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학교 '협력돌봄' 추진..내년까지 초등돌봄 3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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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 발표앞으로 초등학생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교실은 학교가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돌봄터의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시∼오후 5시)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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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초등학생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교실은 학교가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학교돌봄터 사업에서는 학교가 공간만 제공한다.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자체에게 있다. 이른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모델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학교돌봄터의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시∼오후 5시)을 기본으로 한다.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시∼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시∼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다. 지자체가 돌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11개인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3개, 내년 3개 각각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225억, 운영비 158억원이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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