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학업' 김진욱 "육아 충실했지만 국민감정상 '혜택'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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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위법 육아휴직 논란과 관련,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서 24시간 아이들과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다수 중소기업과 다른 일반 직장인은 직장을 잃을까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것 같다. 그런 국민감정을 감안하면 혜택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는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한 게 아님에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됐다"며 "자녀의 양육목적으로 써야 하는 데 실제로는 후보자 학업 연수와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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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정윤미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위법 육아휴직 논란과 관련,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서 24시간 아이들과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다수 중소기업과 다른 일반 직장인은 직장을 잃을까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것 같다. 그런 국민감정을 감안하면 혜택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는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한 게 아님에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됐다"며 "자녀의 양육목적으로 써야 하는 데 실제로는 후보자 학업 연수와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2014년 12월3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미국에서 '전문화 연수'를 한 후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수당을 수령했다.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기간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을 지내 육아휴직을 개인 연수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매일 아이들을 등·하교시켰다"며 "미국에서는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차를 태워줘야 하는 게 기본인데 집사람은 운전면허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이 없었다"며 "육아휴직이 아니라 유학휴직을 신청하려고 했고, 그게 취지에 맞지만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했다. 전문화 연수를 6개월하고 6개월 육아휴직은 최초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은 한 경우는 있었다"며 "(헌재에서) 육아휴직 요건이 되니까 그렇 게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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