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들, 초등생때 세대주 등록.."위장전입 아니다" 해명

장영락 2021. 1.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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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초등학생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대치동 한 아파트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된 적도 있다.

이후 2007년 2월에는 박 후보자 장모로 세대주가 바뀌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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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초등학생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1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대치동 한 아파트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된 적도 있다.

2006년에는 박 후보자가 세대주로 등록됐고 같은 해 6월 아내로 변경됐다. 이후 2007년 2월에는 박 후보자 장모로 세대주가 바뀌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6년 2월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족과 서울로 올라왔으나 6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돼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고자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다”며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뀐 사정을 설명했다.

또 “2007년 대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돼 배우자가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왔다. 당시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에 남기로 하고 장모가 서울에서 자녀를 돌봤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장모가 2007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할 일이 생겼는데, 당시 대치동 아파트 전세가 2008년 2월까지 남았고 장남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아내가 대전에 내려온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던 장모도 대구로 전입해야 해 서울에서 학교 졸업을 해야했던 아들을 불가피하게 세대주로 등록했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는 과태료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을 7차례나 압류 당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한 뉴그랜저XG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5차례 압류 당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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